판매자에 지연이자 안 줬다…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대금 정산기한 60일 넘겨…위법 여부·제재 수위는 추후 결정

유통입력 :2025/01/17 09:19    수정: 2025/01/17 09:21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제재에 나섰다.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정산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진=쿠팡)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직매입시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연이율 1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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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추후 회의체에서 재판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며 “쿠팡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 이후에 구체적인 회의 일정이 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