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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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 6명 주도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