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액한 5조원 중 80%는 지역본부로 배정해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서울지역에 배정한다.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을 배제한 전 업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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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50%가 적용되며,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 측은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