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과제와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거래소 중심의 상장 및 공시제도 강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매매, 중개, 보관 및 관리 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 도입을 검토했다. 특히,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장 및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현재 자율규제 형태인 거래지원(상장) 모범규준의 이행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공시 체계와 유사한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자에게 준비자산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환청구권 명시도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글로벌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EU의 MiCA(가상자산시장법안) 사례를 참고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주요 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실무 논의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구축하며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EU의 MiCA,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허브 전략,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우선순위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며,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