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최대주주로 등극한 국내 로봇 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업결합 절차를 본격화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공정위에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장 업체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로보틱스에 868억원을 투자해 14.7%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콜옵션을 행사해 35% 지분율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누적 투자금액은 총 3천500억원에 이른다. 추가로 보유한 458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은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내달 17일을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일로 지정한 바 있어, 이르면 이때까지 관련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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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로봇사업 본격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 신설했다.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