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14~18세)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올해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예정

헬스케어입력 :2025/01/13 13:59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상의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실제 장애인등록증에는 ‘복지카드’라고 표기되므로 흔히 ‘장애인 복지카드’라고 부르고 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제공=보건복지부)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되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어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