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전기승용차 7천800억원, 전기승합차 1천530억5천만원, 전기화물차 5천727억2천만원이다.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면서도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이 개편됐다.
이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최대 금액은 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만원보다 줄었다. 기아 EV6 등이 대상 차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을 도입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 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보조금 직접 확대보다 기업 할인 유도…청년 생애 첫 구매 시 20% 추가 지급
전기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km 미만 차량의 보조금 감소 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했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는 안전보조금 총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도입했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천500만원에서 5천300만원으로 조정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을 지급한다. 할인 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기본 가격 5천3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 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한다.
기본 가격 4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할인 수준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 정책은 6개월 한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도 성능·안전 기준 상향…주차 중 BMS 동작 여부 따진다
전기승합차도 전기승용차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 대형 기준을 500km로 상향하고, 이보다 적으면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배터리안전보조금(1천만원) 지급 항목에는 BMS를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 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는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 1억원 요건을 설정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천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 고성능 차량 개발 유도…농업인에 보조금 10% 더 지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 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 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높였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해 충전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도 확대한다.
기본 가격 4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원까지는 20%, 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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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새해 전기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지난해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