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를 살피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의원 285인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2월13일까지 45일간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위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와 질의,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특위 위원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를 맡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나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동원 의혹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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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합동참모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군에서 조사 대상에는 공군,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당시 계엄사령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