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 무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사에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한다는 복안이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천651만달러(약 1조5천192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됐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천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천651만달러(약 537억원)로 간사 보험사는 삼성화재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 5개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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