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주항공기 사고 신속 피해보상 조치"

협회 신속보상센터 마련 및 보험금 심사 최우선 처리 조치

금융입력 :2024/12/30 10:24    수정: 2024/12/30 11:04

29일 전남 무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사에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한다는 복안이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천651만달러(약 1조5천192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됐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천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천651만달러(약 537억원)로 간사 보험사는 삼성화재다.

29일 오전 9시7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불시착한 뒤 불이 났다. 119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출동,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 5개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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