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홈쇼핑 블랙아웃 시정명령…"1개월 내 협상해라"

CJ온스타일·케이블TV3사에 협상 이행 후 결과 제출 요구

방송/통신입력 :2024/12/27 21: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온스타일과 유료방송사업자(SO) 3사에 송출수수료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CJ온스타일은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인해 케이블TV SO인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SO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개월 이내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보냈다. 

CJ온스타일에는 "가이드라인의 고려 요소에 근거해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 송출 대가를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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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측은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했으나 과기정통부 판단 존중하며, 1개월 이내 결과 제출하기 위해 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또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가검증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겠다. CJ온스타일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