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 3년간 진행한 법령 전수 점검을 올해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제거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의 1천343개 법령을 점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가진 61개 법령을 개선하도록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타 법령의 상충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개선 권고 사례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근거 미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민감정보 처리 근거 부족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귀농어·귀촌 실태조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삭제하고 운항승무원 건강검진 정보 처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년간 5천192개 법령을 검토해 그 중 327개에서 개선 권고를 제시시해 왔다. 그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58%로 가장 많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신청서식에서 불필요한 학력, 자택주소 등 개인정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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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력해 각 부처가 제안한 개선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 원칙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점검을 추진했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