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발간…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데이터 생성부터 검증·활용까지 안전 기준 상세화…산업·연구현장 실무 적용 가능성 높여

컴퓨팅입력 :2024/12/19 15: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안내서가 합성데이터의 생성과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기준과 절차를 담았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안내서는 합성데이터 생성 절차를 사전 준비, 생성, 안전성 검증, 심의위원회 평가, 안전 관리로 나눠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합성데이터 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계획, 안전성 검토 결과서 등 서식과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시해 실무적 이해를 도왔다.

(사진=개인정보위)

이번 가이드에는 이미지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 생성 시 주의사항과 안전성 검증 방법도 포함됐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데이터를 익명정보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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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발표한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과 연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으며 관련 사례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산학연과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안내서가 완성됐다"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서 합성데이터의 잠재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