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악사 등 보험사 위법 마케팅 적발…개인정보위 '강력 제재'

불법 동의 유도로 마케팅…개인정보위 "CPO 내부통제 책임 강화해야"

컴퓨팅입력 :2024/12/12 15: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 주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마케팅 관행과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12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 보험사에 과징금 92억770만원을 부과하고 모든 대상 보험사에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선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상품 소개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동의를 유도하는 팝업창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 변경의 명확한 고지 없이 고객을 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주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 등 타 상품 마케팅에까지 사용됐다. 특히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약 3천만 건의 마케팅이 이뤄졌고 이로 인한 스팸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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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 대상 보험사 모두가 보험료 계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1년간 보유하며 법적 보유기간을 초과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롯데손해보험은 만료된 개인정보 32만 건을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받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