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 가운데 L브랜드가 판매한 다운재킷이 표기 정보와 상이한 충전재를 사용해 논란이다. 실제보다 적은 솜털 함량으로 허위 기재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판매처 중 한곳인 무신사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무신사는 지난 18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입점 브랜드의 정보 고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회사는 "입점 브랜드 위반 행위에 관한 제보를 확인한 즉시 브랜드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며 "외부 심사 기관 시험 성적서 등 소명 자료를 확인했으나 고객이 제보한 결과와 다른 점을 고려해 추가 시험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신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다. 통상 입점 브랜드의 명확한 귀책사유인 경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리콜, 보상 등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무신사는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확산되고 있는 다운 재킷 이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뉴스룸을 통해 브랜드명과 조치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는 최근 국내 패션 브랜드 전반에 대한 고객의 신뢰 및 경험을 저해하는 소수 입점 브랜드의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무신사는 안전 거래 정책을 운영하면서 고객 보호를 위해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위반 행위가 발견된 브랜드는 누적 횟수에 따라 경고, 일정 기간 상품 판매 중지, 퇴점 순으로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모니터링 및 제보 등을 통해 정책 위반 사항이 발견된 브랜드에는 7일 이내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나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절차에 따라 제재가 가해진다. 나아가 문제가 된 상품은 리콜을 진행해 고객에게 상품 구매액을 환불한다.
무신사 측은 "정책 위반 브랜드는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게도 피해를 끼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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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는 올해 초 안전거래센터를 신설하고 입점 브랜드의 상품 페이지 선제 모니터링 진행하고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적발되거나 제보 접수가 된 브랜드에 대해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
또 패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는 현재는 변리사, 변호사, 언론인, 교수 등 5인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운영되며 입점 패션 브랜드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