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이 자기기준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명인제약에 대해 해당 의약품 5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지만 명인제약은 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명인제약 전문의약품 ▲‘명인아캄프로세이트정 333㎎’(아캄프로세이트칼슘) ▲‘명인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정50㎎’ ▲‘명인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정100㎎’ ▲‘명인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정200㎎’ 등 5품목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87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