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본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히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의 주요 매체는 14일(한국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에는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명, 무효표는 8명이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 1순위는 국무총리가 맡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탄핵안 가결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의결서가 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외신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신중한 태도로 보도하며, 향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일부 매체는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지만, 내정과 외교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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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신문은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는 대한외교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미·일의 협력을 중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윤 대통령의 실각이 동아시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탄핵 소추안 가결로 한일 관계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과의 협력 이탈을 시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