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공정위 제재 결정 당시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는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코로나19 당시 치킨 전용 기름 가격이 급등하자 연간 계약이 남아있었음에도 약정된 캔당 유통 마진을 기존 1천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다.
당시 회사는 본 건에 대해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전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진 영향으로 폐유 수거를 함께 진행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유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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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사는 같은 날 1주당 1주 비율로 신주를 배당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기존 보통주 2천498만2천540주에 동일 비율로 신주를 배정해 회사의 주식은 총 4천996만5천80주가 된다.
이번 무상증자 재원으로 회사는 주식발행초과금 124억9천127만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