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사업 탄력 받나

경영 복귀 가능성 주목…사법 리스크 여전해 우려

유통입력 :2024/12/12 16:00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SPC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SPC 허영인 회장 (사진=뉴스1)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SPC삼립에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거래가 이뤄진 시기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이다.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하게 해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 주식 판매로 샤니는 58억1천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 회장 등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허 회장이 SPC그룹 경영 전면에 복귀할지 주목하고 있다. SPC그룹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해외 시장이 허 회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지난 2015년 열린 창립 70주년 행사에서 “2030년까지 매출 20조원을 달성하고 전 세계 1만2천개 매장을 보유한 ‘그레이트푸드 컴퍼니’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14개국에 진출해 글로벌 600호점을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영국 런던의 금융 허브인 카나리 워프(Canary Wharf)에 유럽 첫 가맹점을 열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유럽에서 프랑스, 영국에 진출해 직영점만 운영해 왔다. 2030년까지 영국에 매장 100개 이상을 열고 유럽 전역으로 가맹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 회장이 미국, 중국과 함께 글로벌 3대 성장축으로 꼽은 동남아 시장 공략도 나섰다.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기업인 버자야푸드그룹과 태국, 브루나이 내 파리바게뜨 운영을 위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고 라오스 현지 기업인 코라오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PC그룹에 따르면 태국은 베이커리 시장이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40여개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해 있어 태국을 동남아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내년 중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에 첫 매장을 열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건립 중인 '글로벌 할랄 인증 제빵공장'을 본격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행보는 매출로 이어졌다.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은 8조1천억원으로 2020년(6조5천억원) 대비 약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법인 매출은 4천억원에서 6천500억원으로 62.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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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 회장이 아직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불안 요소다. 허 회장은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지만 9월 법원이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