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등 티메프 관계자 불구속 기소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유통입력 :2024/12/11 23:52    수정: 2024/12/12 08:46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넘겨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 3명과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코리아 대표, 이시준 큐텐코리아 재무본부장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티몬 사옥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7억1천만원원 상당의 할인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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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큐텐과 티몬, 위메프가 금융감독원에 허위로 보고하고 언론 등에 대한 허위 해명을 통해 재정상황을 은폐해 피해규모가 확산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