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규정을 어기고 소비자를 오인케한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KT알파쇼핑에 모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9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홈쇼핑사에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행정지도로 추후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지 않는다.
먼저 홈앤쇼핑은 '밥굽남 산적 양념숙성 칼집 왕구이' 식품 판매방송에서, 체크포인트 및 좌측하단 자막으로 ‘돼지고기/미국산’ 이라고 고지한 반면에, 좌측자막 및 전체화면을 통해서는 ‘100% 국내산 돼지고기’로 안내했다.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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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스위스 알파인 에어베드 시즌2' 생활용품 판매방송에서, 상품에 대해 출연자들이 ‘쿨에어매트’라고 소개하며, 판매자가 "안에 공기가 들어 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시원하게 느껴 지시겠죠", "필러 사이로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라고 언급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해당 상품에 냉각 효과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KT알파쇼핑은 '백설 육수에는 1분링' 식품 판매방송에서, 방송 내 자막 및 쇼호스트의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멸치&디포리 93%’라고 강조하는 등 해당 식품의 재료 비율(멸치&디포리 33.75%, 야채 2.54%, 이외 재료 63.71%)과는 다르게 표현했다. 주원료인 ‘멸치&디포리’의 비율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방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