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관계부처 손을 떠나 '국회의 시간'을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R&D 예타는 통과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기술변화 환경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여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 제기됐다.
양 부처는 이에 R&D 예타 폐지 및 보완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선형가속기 구축 등)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연구시설 구축, 연구장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양 부처는 이달 중 정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마련됐다. 법제처 사전컨설팅이 9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가 10~11월 이루어졌다. 또 법제처 심사는 10~12월초에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달라지는 점은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다음 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되기에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단순 장비도입형 사업은 신속심사를 적용,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심사,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R&D 예타 조사 폐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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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R&D 예타 폐지가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과학기술계는 이번 예타 면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통과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