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HA-H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데 고작 13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졸속 추진된 정황이 드러났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업 추진 과정을 문제 삼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란,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등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9년간 1조 1천628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8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도 공고한 바 있다.
우선 장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경위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란 사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복지부가 긴급성을 사유로 10년 동안의 장기 연구과제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한 사례는 전무하다. 복지부는 사유와 상관없이 10년짜리 장기 연구과제 중 예타 면제를 받은 사례도 없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유일하다는 이야기다.
애초 사업 추진에 대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사업 기간 10년에 총 1조9천31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하지만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사업 기간 9년, 사업비도 대폭 감액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나 국무회의 의결 모두 졸속으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예타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무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일이란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1조1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2주도 안되는 기간 내 예타 면제를 받게 된 것이다.
관련해 지난 5월 발주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기획연구’ 연구용역의 계약은 9월 30일까지였다.
즉, 사업 수행기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복지부가 예타 면제를 신청하고 그것이 13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셈이다.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것.
아울러 장 의원은 국가 재정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국가 재정법은 사업 목적과 규모,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대상이 추진된 것만 예타 면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법은 면제의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고나 지체 없는 상임위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한국형 ARPHA-H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졸속으로 추진됐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국형 아르파-H 사업이 13일 만에 급조된 것은 아니고 2022년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계속 기획을 해왔다”라며 예타 면제 절차가 빨리 된 배경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에 포함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해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서 추진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로 정부가 정한 총사업비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상임) 위원이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