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타면제 대신 사업 심사제도 도입"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

과학입력 :2024/10/07 1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국가 R&D의 선도형으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이 시행을 이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에는 R&D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 등이 담겨 있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의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사진=원자력연)

개별 의견은 오는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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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또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