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이후…"1천 억 이하 R&D는 각 부처 뜻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일 대형 연구개발사업 혁신방안 심의· 의결

과학입력 :2024/06/04 17:00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대안을 처음 공개했다. R&D예산 1천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 평가 프로세스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결에 따르면 예산 1천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폐지 정책과 관련해 브리핑했다.

류광준 혁신본부장은 "500억~1천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R&D 시작이 약 2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1천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 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류 본부장은 "기존 예타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천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단순 장비 도입 등은 1단계 심사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 개발은 2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구축 여부를 결정하고, 2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따져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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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는 예산요구 시 모든 R&D사업은 예외없이 지출한도 내 편성하도록 한 것도 이번 예타 폐지 이후의 변화다. 단, 문제 사업은 바로 종료시키는 등 사후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화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