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경비대의 국회 외곽 경비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골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경비대 본연의 임무임에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며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 경비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불법 통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경비대는 경호업무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 불법 통제를 지시한 서울 경찰청과 이를 실행한 국회경비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불법 통제한 경찰과 국회 경비대장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