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서울거래의 특허가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나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인용해 해당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서울거래는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나무는 서울거래가 후발주자로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주요 기능과 UI·UX(사용자환경·경험)를 광범위하게 차용했다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서울거래의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 역시 기존 기술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은 특허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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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가 제기한 특허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논란이 된 기능으로 유의미한 이용자 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