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오는 5일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는 4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정상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5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1노조)와 올바른 노조(3노조)는 파업 일정을 우선 중단한다고 밝혔다.
3일 23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따르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