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가짜뉴스와 사진이 배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이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 중이다.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를 하겠다는 뉴스 이미지가 공개됐다.
하지만 관련 매체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적이 없으며 해당 이미지는 조작된 가짜 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국회 부근으로 장갑차가 파견됐다며 합성된 이미지가 공유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에서 진행한 기동 훈련 장면이 국회로 이동 중인 모습으로 알려져 확산되는 상황도 확인됐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 배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비상계엄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가 내란죄 등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 외신도 尹 비상계엄령 선포 긴급 타전..."韓 민주주의 영향 불분명"2024.12.04
- [속보] 백악관 "한국 정부와 연락 중, 상황 긴밀 모니터링"2024.12.04
- "민주화 후 44년 만에 처음"…尹 선포한 비상계엄이란?2024.12.03
- ‘가상자산 패닉’… 비상계엄에 국내 거래소도 멈췄다2024.12.03
이 경우 주도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참여자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이번 계엄령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