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머스크 스톡옵션 100조' 또 불허

판사 "머스크, 이사회 조종" vs 테슬라 "항소"

카테크입력 :2024/12/03 15:18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주기로 한 100조원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한 번 나왔다.

테슬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캐서린 매코믹 미국 델라웨어법원 판사는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100조원대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적법하지 않다고 이날 다시 판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사진=씨넷)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는 머스크 CEO가 자기 뜻대로 급여를 부당하게 조작한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테슬라는 실적에 따라 머스크 CEO에게 12차례에 걸쳐 총 3억300만주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스톡옵션 가치가 처음에는 26억 달러(약 3조원)였지만 테슬라 주가가 오른 현재 가치는 1천15억 달러(약 142조원)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 1월 매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가 부당하게 압박해 테슬라 이사회가 이 보상안을 승인했다며 이사회가 머스크 CEO에게 항복했다고 비판했다.

테슬라 강남스토어에 전시된 사이버트럭(사진=지디넷코리아)

테슬라 이사회는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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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코믹 판사는 “주주 투표가 효력 있다 해도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패소한 사람이 판결을 뒤집고자 만든 새로운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측은 곧바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결론 나면 회사의 정당한 소유자인 주주가 아니라 판사와 원고의 변호사들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