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인도네시아 라면 규제 해제 환영"

지난 1일부터 EO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해제

유통입력 :2024/12/03 15:21

삼양식품이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 해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양식품은 3일 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양식품 로고.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 물질(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EO검사를 강화하며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후 한국 식약처는 국내기업의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청에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달 1일부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가 해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시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돼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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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에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장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과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지난 9월에는 한국 대표단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했고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소속 식품안전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즉석면류 제조현장을 공개하고 국내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