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계·식약처 만났다…업계 "규제 완화 힘써달라"

K-라면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농심·삼양 등 5개 업체 참석

유통입력 :2024/08/01 16:57    수정: 2024/08/01 17:19

국내 주요 라면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 진출 규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방문해 검사 현장을 살펴보고 K-라면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지원을 내용으로 주요 라면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식품안전정책국장,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등 식약처 관계자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및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등 5개 라면업체 임원이 참석했다.

오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식품 산업이 K-푸드로 통칭될 만큼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각국의 규제가 달라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약처는 규제기관 대 규제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뜻하는 ‘규제외교’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한국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덴마크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철회 등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건의 사항 수렴 및 자유토론에서 라면업계는 각국의 수출 규제 해소를 위해 식약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팔도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규제당국은 에틸렌옥사이드 검사를 스프와 면 모두에서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아프라스(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인도네시아와 조만간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쇠고기·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EU(유럽연합) 수출 지원을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EU는 광우병을 우려해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기업들이 집중하는 지역의 규제가 국내와 다른데, 이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요청했다”며 “특히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에 대한 규제가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일 주요 라면 업체의 수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업계와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오뚜기 관계자는 “2년 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식약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업계와 당국이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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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글로벌 수출 지원 전담 PM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리콜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내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 처장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실험실을 방문해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분석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캡사이신 함량 측정을 위한 전처리 시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