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20년간 한국에 실제로 내야 할 법인세 규모가 최대 19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실제 예상 매출을 고려한 추정치인데, 실제 매출 대비 한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30분의 1에서 7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25일 국회서 열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최대 12조1천350억원,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5천1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 기준 지난해 매출은 3천635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구글이 직접 발간한 경제효과보고서 ‘알파베타’와 회사가 공개한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IT 산업 성장률 ▲국내 경제 성장률 ▲구글코리아 영업수익 성장률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한 추정치다.
이에 더해 구글코리아가 발간한 ‘구글과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수를 매출 추정치에 추산하면 지난 20년간 거둔 국내 매출은 최대 242조7천억원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매출 대비 납부한 법인세 비율을 계산해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20년 동안 최대 19조3천200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방식으로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한 매출액과 법인세 추정치도 내놨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8천233억원의 매출과 36억원의 법인세를 기록했는데, 최대 매출 2조533억원이며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넷플릭스는 세무조사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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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최대 1조1천93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 50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나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은 651억원, 법인세 납부는 51억원에 그쳤다.
전 교수는 “각 법인의 2023년 보고 수치는 추정치에 비해 수십배 가량 과소 보고된 것으로추정된다”며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는 연간 매출 추정치 최대치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규정하는 자산총액 연간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