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정말 미디어 강국인가. 콘텐츠 제작에 역량이 있을지는 몰라도 미디어 강국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미디어가 살아야 산업을 유지하고 콘텐츠 강국 위치라도 지키고 글로벌 진출 꿈이라도 꾼다.”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모여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 위기의 원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학자들은 격정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글로벌 빅테크의 미디어 시장 장악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에 갇혀 국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빅테크가 뛰어다니는 운동장에 국경은 사라졌다. 십수 년 전에 만들어진 미디어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한정된 논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규제 무풍지대에서 시장 잠식을 이어가고 있다.
사이버렉카와 같은 가짜뉴스가 잇달아 나오며 사회적 논란을 이어가도 국내 광고 재원은 글로벌 빅테크로 쏠린다. 정부가 앞장서 저출생 국가 위기를 논하는데, 모유 수유 권장을 이유로 분유 광고가 불가능한 아이러니는 국내 방송사에 한정된 이야기다.
한국은 글로벌 하청기지 정도로 전락할 것이란 학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글로벌 특정 기업들에 종속된 콘텐츠 제작 시장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어느 지경에 이르렀나
국내 미디어 시장이 처한 위치는 넷플릭스를 둘러싼 수치로 자주 확인된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에 이어 ‘눈물의 여왕’과 같은 드라마가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며 얼핏 보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는 건강해보인다. 실제 넷플릭스에서 올해 상반기 드라마 콘텐츠 기준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이용률은 17%에 달한다. 미국이나 영국 정도의 뒤를 잇는 수준으로, 한국은 마치 세계 콘텐츠 시장을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넷플릭스가 투자한 콘텐츠 제작비용 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글로벌 시장 대비 3%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과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때 각종 저가 공산품 수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넷플릭스가 국내서 차지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7~8% 수준으로 추정된다. 물론 유튜브가 일으키는 트래픽에 비할 바가 아니다. 두 서비스 더하면 국내 데이터 트래픽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인 글로벌 두 회사는 이미 네트워크 사용에서 공정한 협상 테이블을 떠난 지 오래다.
국내 미디어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은 수시로 발표됐지만 입법 과정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수시로 단순한 선언문 발표만 이뤄진 셈이다.
이를테면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해 몸집을 키워 글로벌 미디어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 할 때 논의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여럿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무색하게 현재 케이블TV의 생존 위기에 대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본력이나 시장지배력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내 제도상 글로벌 빅테크보다 불합리한 처지에 놓지 않겠다는 논의보다 기존 규제의 일부 완화 가능성을 점쳐본 게 그간의 정책당국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당장 응급실을 실려 가도 모자랄 판에 약국 처방만 기다려 보는 게 국내 미디어 기업의 현실이다.
학자들 “새로운 룰 세팅 필요하다”
3학회의 연속 세미나에 모인 학자들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콘텐츠 사용료의 문제 또는 광고규제, 나아가 망 사용료 문제 등 모든 차별점을 인식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국내 콘텐츠 제작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작비용 측면에서 강점이 사라지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을 줄이며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과도한 의존은 자국 문화 유지와 보존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방송 미디어 환경 변화로 현행 방송규제 모델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소수의 허가 승인 사업자에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허가나 승인 없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플랫폼은 영향력이 기존 방송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들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역시 “사회적 영향력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글로벌 OTT 사업자에는 레거시 미디어와 비교해 상대적인 비규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디어 규제 관점에서는 영향력에 비례한 규제가 형성돼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규제 비대칭성으로 시장의 구조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전히 국내 사업자 간 유열에 따른 보호나 경쟁에 주목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경쟁정책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산업을 위헙하는 글로벌 미디어 서비스와 공정경쟁과 형평 규제를 전제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동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이나 디지털시장법 논의와 기준 마련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이익 침해가 나타나는지 검토해 적정한 수준의 한국형 글로벌 플랫폼 규제에 포섭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유튜브 활성화 정책이란 것이 과연 가능한가2024.01.11
- "융발위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 실효성 부족해”2024.03.18
- "글로벌 OTT도 방발기금 징수"...분담대상 확대 논쟁 격화2024.09.23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OTT 중심으로 살핀다2024.05.14
그는 또 “대다수 글로벌 기업은 감세를 위해 자사 법인의 국가 지정을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이 특정 국가에서 벌어들인 매출 대비 해당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처럼 세금 회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종윤 서울대 BK교수는 “방송 학자들이 정부의 방송법 개정 연구반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이를 통해 마련된 여러 법안들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캐비넷에만 보관되고,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미디어 3개 학회가 공동으로 통합방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국회,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