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공동 인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동 인수 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으나 보험사의 자체 계약 인수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이다.
그렇지만 올초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65억 피해가 발생했으며 ▲제일평화시장(716억원) ▲대구서문시장(469억원) 등 피해가 컸다.
관련기사
- 우리금융 이사진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어렵다" 가닥2024.11.22
- 친인척 부정 대출 연루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구속 영장 청구2024.11.22
- DGB금융, 경영관리·인사부서 외부 인재 영입2024.11.22
- 신용점수 위주? NO! 발전하는 신용평가모형2024.11.21
정부는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화재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