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정부, 보험 공동인수제 도입

금융입력 :2024/11/24 09:00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공동 인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동 인수 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으나 보험사의 자체 계약 인수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이다.

그렇지만 올초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65억 피해가 발생했으며 ▲제일평화시장(716억원) ▲대구서문시장(469억원) 등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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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화재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