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체등록 규제완화·도심 실증비행 허용·안전보고 체계마련 등을 담은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특례는 기존의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 등 항공 4법 가운데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UAM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규제특례는 UAM 팀코리아 참여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마련했고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달 초 서면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UAM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UAM의 특성을 고려해 비도심지 안전 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UAM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교통위원회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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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을 먼저 지정했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