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 사용한 ‘회춘환’ 회수

식약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14개 제품 판매중단

헬스케어입력 :2024/11/17 16:4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하는 제품은 ‘도시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삼성제분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및 ‘한국전통약초연구소’(울산광역시 북구 소재)가 제조한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면 도시제환소의 ▲회춘환 ▲천금채환우슬환 ▲여주환 ▲상맥환, 한국전통약초연구소의 ▲황매실 천연 식초 ▲자색 양파 천연 식초 ▲꾸지뽕 열매 천연 식초 ▲키위 천연 식초 ▲꾸지뽕효소 ▲오디 원액 천연 효소 ▲보혈주 ▲구증구포 흑 구기자, 삼성제붐제환소 ‘새싹보리’ 등 14품목이다.

회수조치된 도시제환소의 '회춘환'과 한국전통약초연구소의 '꾸지뽕 열매 천연 식초'(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중 ‘회춘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했으며, ‘회춘환’, ‘천금채환’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울산 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