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지난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고육책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임 대표의 주식 매각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다. 다만,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임 대표 측의 설명이다. 회사는 주식 매각 사유에 대해 송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 대표로부터 296억여 원을 대여했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여러 외부 투자 기회를 만들었고, 가족들만 합의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 전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켰다는 게 한미사이언스의 설명이다. 신동국 회장의 변심과 외부 세력의 개입까지 이뤄지며 이른바 ‘3자 연합’이 결성됐고,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
임 대표의 주식 매각은 지난 5월 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 기한 연장신청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제출한 올해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를 통해 상속세 재원 충당 계획으로 5월 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투자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9월 말까지 지분 매각 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고 임성기 회장 별세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지분 2천308만여 주는 오너 가족에게 상속됐다.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천40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돼,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이달 15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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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 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라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