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릴리 '옴보'(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로슈 '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 화이자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등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20밀리그램'과 '옴보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100밀리그램)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주' 역시 평가금애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주4.5밀리그램'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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