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에서도 통한다

환경산업기술원, 북유럽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 협력

디지털경제입력 :2024/11/10 23:25

환경부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스웨덴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오전(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전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EU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EU 배터리법과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피디-노르웨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인정 대상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에 앞서 11일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평가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약 1년간 거친 후에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전과정(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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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EPD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