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슷한 포장의 의약품 194품목 개선 촉구

의약품 유사포장 제보 바탕으로 43개 제약사에 요청

헬스케어입력 :2024/11/01 06:00

의약품 유사포장으로 혼란을 주는 43개 제약사 194개 품목에 대해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사 포장으로 의약품 관리 및 조제 업무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환자가 복용단계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저해하고 국민을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원인이 된다는 민원이 약국은 물론 환자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약사회는 앞서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분회 약사회와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유사포장 사례를 점검해 육안으로 구별이 쉽도록 품목별, 성분·함량별 표시개선이 필요한 43개사 194품목에 대한 분류를 진행한 바 있다.

병 포장 개선의 경우 ▲품목·성분별 뚜껑 색상 구분 ▲뚜껑 상부에 제품명, 함량 등 글씨 기재(이미 기재된 경우 글씨 크기‧굵기 확대 - 병 뚜껑 상단에 제품설명서 부착시) 제품명, 함량 등 글씨 크기‧굵기 확대 ▲품목·성분·함량별 병 크기 다양화 ▲품목·성분·함량별 포장 라벨 색상 차별화 ▲동일 성분 다른 함량인 경우 함량 색상 차별화 등을 요청했다.

같은 약통, 다른약

상자 포장은 ▲품목·성분별 상자 겉포장 색상 다양화 ▲품목·성분별 상자 크기 다양화 ▲동일 성분 다른 함량인 경우 함량 글씨 크기‧굵기 확대 및 색상 차별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외에 의약품 오·투약을 초래하는 유사포장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과도한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의약품 용기 크기 차이 부여 ▲제품에 주성분 함량 표시 ▲사용기한(유효기한)·제조번호 음각 표시 금지 ▲포장 배색 차별화 등 의약품 규제당국 차원의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에 대한 유사포장 개선 내용을 담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