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석달 만에 석방

보증금 3억원 납부 등 조건

인터넷입력 :2024/10/31 15:35    수정: 2024/10/31 17:08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석달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제공=뉴스1)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 측은 16일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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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도록 시세조종한 혐의로 8월 8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