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위고비’ 택배 판매 약국 고발

”안전 사용 위해 비대면 처방 제한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10/31 14:58

대한약사회가 지난 25일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택배로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체중감량을 위해 사용하면서 비만치료제를, ‘다이어트약’으로 대중이 잘못 인식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위고비는 오남용 시 ▲급성 신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관계 및 대사·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또 잠재적 자살 충동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학술지에 게재되고 약물 중단 후 급속도로 체중이 증가 발생 보고도 있다.

최근 한 의료학회에 부스 참여한 노보 노디스크 직원이 참관 의사에게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사회는 위고비 안전 사용을 위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 비만 환자 등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만 처방되도록 처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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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탈모약·여드름 치료제 등 비대면 처방이 빈번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함께 건의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환자만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