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마련해 31일자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근거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다. 이번에 마련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5종)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함께 배포하는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돼 있어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을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시 개정할 예정이다
. 상시 의견도 수렴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메일 'datacontract@kdata.or.kr'로 보내면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AI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한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제임상데이터 표준컨소시엄 한국본부 회장에 박병관 LSK 부사장 임명2024.06.11
- ETRI, "AI·데이터 기반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 국제표준 됐다"2024.05.20
- SKT, AI 데이터센터 글로벌 표준 주도2024.05.13
- 지스타 참가 게임사, 성장성 드러내...내년 출시작 '풍성'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