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기술탈취 근절, 혁신 생태계 미래 지킨다

정부 노력 긍정적...진정한 변화 이끌어내려면 기업 문화와 사회 인식 전환도 필요

전문가 칼럼입력 :2024/10/24 15:44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공학박사)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2024년 CES(국제가전박람회)' 혁신상 수상 결과는 세계 기술 혁신 시장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혁신상 수상 기업 중 85.3%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었으다. 수상 기업 수도 2021년 23개사에서 2024년 128개사로 급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들 역시 혁신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기술탈취 문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수가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금과 인력 부족, 법적 대응 부담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트업들의 평균 인력은 2.5명, 평균 자금은 3.5억 원에 불과, 기술 보호에 필요한 약 1억 원의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려하는 점은 기술탈취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주로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던 기술탈취가 이제는 투자, 공동개발, 입찰 등을 명목으로 한 협상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를 미끼로 기술 정보를 요구한 뒤 투자는 하지 않고 유사 제품을 출시하거나, 공동 입찰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핵심 기술을 내재화한 후 스타트업을 배제하는 식이다. 또한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기술 검증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구한 뒤, 실증·생산 단계에서 공동 특허 출원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 방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둘째, 기술탈취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넷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다. 지금까지는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만 NDA 체결을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한다. 또한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을 의무화하고, 협상 종료 후 기술 반환이나 폐기를 의무화하는 등 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NDA 요구를 거부당한 벤처기업이 약 1331개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기존의 시정권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선,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그동안 '베끼는 것이 이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에 법원은 기술탈취 관련 손해액을 평균 6천만 원 수준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평균 손해액이 2.6억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손해액 인정 범위를 약 4배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액 현실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전용 법률자문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특히 기술분쟁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보호 바우처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일반 중소기업보다 지원 한도를 1천만 원 더 높이고, 보조율도 10% 추가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주목할 만하다. 핵심기술 모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직권조사 제도 도입,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핵심기술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는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탈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원' 설립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기술보호 정책연구,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해 사실조사와 알선을 지원하고, 1인 조정부를 통한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분쟁조정 성립률이 47%에 그쳤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법원 연계 조정의 경우 75%의 높은 성립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협업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기술 탈취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혁신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관련기사

또한 스타트업들도 자신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침묵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은 스타트업을 위한 1:1 법률자문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 혁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스타트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나아가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이어간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