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국내 기업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네오팜과 일학에 과징금 1억2천317만원과 과태료 1천8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네오팜에 과징금 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네오팜은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다.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쇼핑몰 전체 회원 29만3천723명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해커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약 2주 동안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약 750회 접속해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았다. 불법 문자 약 44만건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는 "네오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 가능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점도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네오팜이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드러났다. 유출된 이용자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알려졌다.
일학은 과징금 1천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학은 온라인 낚시용품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다.
일학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SQL 삽입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일학 쇼핑몰 게시판에 1만명 분량의 개인정보를 게시했다.
조사 결과 일학은 낚시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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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QL 삽입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입력값 검증 절차 부재,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관리자 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관리,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