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한 W진병원, 그날의 진실은...

서미화 의원, 내과의사 있어도 진료 안해…심평원 직원 유착 의혹도

헬스케어입력 :2024/10/23 18:03    수정: 2024/10/24 10:41

지난 5월 27일 W진병원에서 발생한 격리 강박에 의한 환자 사망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병원과 정부의 관리 미비를 지적한 질의가 쏟아졌다.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양재웅 원장에 대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들은 W진병원의 환자 관리 미비와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인증 등을 집중 추궁했다.

양재웅 W진병원 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양재웅 병원장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는 했지만, 과실치사를 인정하느냐는 추궁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서 의원은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5월 27일 그날의 진실을 두고 쫓고 쫓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던 국정감사 현장을 전한다.

“과실치사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국회방송 캡처

-(서미화 민주당 의원) 먼저 지난 5월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박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재웅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난 5월 27일 증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증인은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제서야 2개월 만에 본인 명의도 아닌 자신의 연예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증인, 유가족을 만나서 사과는 했습니까?

(양재웅 W진병원 원장) 음….

-(서미화 의원) 사과 안 했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양재웅 원장) 예, 아직 저는 환….

-(서미화 의원)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는데 유가족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지금 언론과 유가족이 의료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가성 장폐색으로 나왔습니다. 장폐색은 장이 막히고 마비되면서 치료가 늦어지면 장이 괴사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언론을 통해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다이어트약 중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병원이 작성한 고인의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 기록지입니다. 사망 전날 고인은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불량을 호소했습니다. 저녁 7시경에 고인이 병원 복도에 대변물을 흘리니까 당직의 김모씨가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격리를 지시합니다. 사망 당일 오전 12시 30분 당직의 김모씨가 격리된 고인한테 자타의 위험이 높다면서 두손 두발 가슴에 강박을 지시합니다. 증인, 당직 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 맞습니까?

(양재웅 원장)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송구하지만 지금 수사 중….

사진=서미화 의원실, 국회방송 캡처

-(서미화 의원) 병원 원장이고 책임자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직접 보고 지시한 거예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처벌받아요.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에 사망 전날과 당일 당직 의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당직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시했냐, 오늘 출석한 허종훈 주치의가 집에서 전화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증인 맞아요?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양재웅 원장) 의원님 송구하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제가 지금….

-(서미화 의원)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시를 한 것이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건데, 증인 인정합니까? 증인!

(양재웅 원장) 네.

-(서미화 의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이렇게 했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의료법 22조 위반 맞지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예. 그게 사실이라면 법 위반은 맞습니다.

-(서미화 의원) 사망 당일입니다. 고인이 의식이 없자 간호사나 보호사로 보이는 세 분의 사람들이요 119가 올 때까지 20여 분 동안 CPR을 합니다. 그런데 당직의는 119가 올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인, 이날 당직이 어디 있었어요? 병원에 없었지요?

(양재웅 원장) 의원님, 지금….

-(서미화 의원) 답변을 하세요.

(양재웅 원장) 당직의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서미화 의원) 수사 중? 그런 답변 면책 사유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십시오. 왜 당직의가 119 올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당직의가 병원에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치의가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 아닙니까? 증인, 업무상 과실치사 맞지요? 업무상 과실치사 맞잖아요. 대답 좀 하세요. 사망 2시간 전 고인의 육안으로 봐도 복부가 심각하게 부풀어져 있습니다. 부검 결과 복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인을 보지도 않은 의사가 이 상태를 알 리가 만무하겠지요. 증인, 증인의 병원에 내과 의사 상주하고 있지요?

(양재웅 원장) 예 맞습니다.

-(서미화 의원)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와 복통을 호소했어요.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대변물을 흘리는 등 소화기 이상 징세를 보입니다. 증인, 내과 의사가 있어도 내과에 보내지도 않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시끄럽다고 강제로 가두고 묶고 안정제를 먹이는 것이 치료입니까?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폭력이고 방치입니다. 의사가 고인의 상태 보고 치료했더라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증인, 주의의무 위반과 병원 과실 인정하십니까?

(양재웅 원장) 저희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있고요. 그….

-(서미화 의원) 증인, 인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유가족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과실 인정하세요?

(양재웅 원장)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미화 의원) 뭐라고요?

(양재웅 원장)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미화 의원) 인정하기 어려워요?

(양재웅 원장) 네.

사진=서미화 의원실, 국회방송 캡처

-(서미화 의원) 증인, 직접 저 환자 지금 저 사진 보이세요? 증인이 직접 (환자를) 봤더라도 내과 안 보내고, 강제로 가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겠네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직접 의사가, 환자를, 저 모습을 보고도 묶을 수 있어요? 내과까지 안 보내고. 내과가 있으면 뭐 해요?

병원은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중독 치료 전문병원이에요. 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병원 제출 자료를 보니까 올해 8월까지 경리 및 강박 횟수가 5년 동안 최고치입니다(격리 741건·강박 118건). 명실상부한 중독 전문병원이라면서 (환자를) 가두고, 묶고 이런 것 말고 다른 치료 있습니까? 장관님, 언론보도 보셨어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예, 봤습니다.

-(서미화 의원) 증인 병원(W진병원)과 복지부 산하기관 사이의 비위행위 제보가 의원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세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저는 이것에 대해 별도 정보가 없습니다.

-(서미화 의원) 심평원장님? 심평원장님 계시지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예.

-(서미화 의원) 산하기관이 심평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국회방송 캡처

-(서미화 의원) 심평원이 증인 병원하고 유착해서 비위행위를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저희 의원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르십니까?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제가 듣기로는 심평원 출신으로 한 10년 전에 관둔 사람이….

-(서미화 의원) 그러니까요. 십 년 전 직원이면 책임 없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시지 말고 (해당 병원에 대한 심사평가원) 감사를 하셔야죠. 감사하실 거예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현지 조사 등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장관님, 심평원 내부감사 지시하시고요. 심평원은 자체 감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장관) 예, 심평원과 협의하겠습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서미화 의원) 제대로 보고 안 하시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보고 요청할 겁니다. 장관님, 제가 두 달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장애 당사자를 포함시켜 격리 강박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조규홍 장관) 예.

-(서미화 의원) 그런데 조사자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복지부) 담당 과장께서 당사자가 어떻게 조사하냐고 합디다. 이게 복지부 수준입니다. 장관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이 아무것도 못 합니까?

(조규홍 장관) 그게 아니고요.

-(서미화 의원) 똑바로 대답 좀 해보세요.

(조규홍 장관) 지금 말씀드립니다.

-(서미화 의원) 그러면 실태조사 당사자 참여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조규홍 장관) 의원님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미화 의원) 말씀하세요.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 합니까?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실태조사 못 합니까? 지금 장애인 당사자들이 뭘 하느냐고 담당 과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조규홍 장관) 아마 그것은 말씀드리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당사자와….

-(서미화 의원) 당사자 참여시키시고요.

(조규홍 장관)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서미화 의원) 양재웅 증인 불러다가 진료기록부 사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정신장애인에게 격리·강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심각한 폭력이고 방치인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조규홍 장관) 예.

-(서미화 의원) 팔·다리 다 묶고 강제로 가두는 격리·강박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관행 속에 정신장애인 인권과 안전은 없었어요. 격리·강박 치료가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장관님!

(조규홍 장관) 네.

-(서미화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격리·강박 금지 협약 채택된 것 아시지요?

(조규홍 장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치료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격리·강박으로 할 거예요?

(조규홍 장관) 그렇지는 않고요.

-(서미화 의원)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야죠!

(조규홍 장관) 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캡처)

-(서미화 의원) 실태조사에 정신장애인 당사자 반드시 포함시켜서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장관) 의원님, 일단 이게 굉장히 급한 사안이니까. 10월 중에 일단 보건소를 통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 때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서미화 의원) 실태 조사하실 때부터 당사자 포함시키세요. 그래야 제대로 되죠. 조사가 제대로 돼야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조규홍 장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장관님 계실 때 좀 사명감 갖고 좀 만들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조규홍 장관) 네.

-(서미화 의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 있어요?

(양재웅 원장) 네,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양재웅 원장)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저희 병원을 믿고 따님하고 동생분을 데리고 입양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서미화 의원) 증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고인과 유가족에게 직접 만나서 진정어린 사과하셔야 되고요. 이에 상응하는 처벌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국회방송 캡처

십 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

-(김윤 민주당 의원) W진병원 사망 사례에서 정신병원 당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정신병원에 당직의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조규홍 장관) (뒤를 돌아보며 담당자에게 묻는다)

-(김윤 의원) 모르십니까?

(조규홍 장관) 죄송합니다.

-(김윤 의원) 없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당직의가 없어도 될까요? 저는 이 33살의 젊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책임은 W진병원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후진적인 정신과 진료체계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막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이 부족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환자를 관리하고 상담해 주는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입원이 최근 1.2배 늘어났고,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에 평균 2년 입원합니다. 강박 실시 건수도 1.9배 늘었고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자살률은 OECD 국가의 2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체계를 보고 2012년에 OECD에서 우리나라 정신 의료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온 조사단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충격적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비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사진=국회방송 캡처)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W진병원에서 사망한 고인이) 병원을 찾으면서 보건복지부 지정한 병원이기 때문에 좀 더 치료를 잘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W진병원을 입원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33살의 꽃다운 여자분께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저는 정신병원에 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접하고 부천 W진병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을 때, 병원 관계자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병원 직원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사진도 찍고 몰상식한 (행동을 해) 당사자 입장에서 분노를 느끼는 경험이 많았어요.

부천 보건소장님까지 면담을 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에서 격리·강박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서미화 위원님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님이 경리·강박 폐지법안을 입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퇴원하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지금 전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당사자들이 집에 퇴원하고, 재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특히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복지부와의 만담을 통해서 의료수가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하고 동료 지원 쉼터나 동료 지원 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복지부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고요. 위기 쉼터는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 서비스 단가가 조정이 되지 않고 그냥 개수만 늘리고 있어 당사자 단체 입장로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재웅 증인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의료 과실이 없다, 얘기 못 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그냥 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격리·강박을 한 병원에서 의료수가를 청구하면 인정이 되는데, 강압적인 치료에 대해서 수가 폐지와 비 강압적 치료에 대한 치료 수가 도입을 해야 합니다.

(조규홍 장관)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는 치료 난이도도 높고 자원 투입량도 많아 정책 순위에서 좀 뒤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 비전을 선포하고 수가 인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예방 치료 그다음에 재활이 연계적으로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인증도 엉망진창

-(전진숙 민주당 의원) 증인, 2021년 7월 3주기 인증을 받았고, 2020년 2024년 두 차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환자 사망사고 후 석 달 전인 올해 2월 29일 자체평가 결과가 ‘격리/강박 시행체계 모두 상 처리하셨지요?

(양재웅 W진병원 원장) 예.

(정신의료기관 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 사항이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증의 경우 평가에 비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병원 인증기관의 경우, 중간 현장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는 중간 현장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를 진행하지만, 정신병원은 자체평가만으로 인증이 유지된다.

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평가를 거부하거나 불합격한 병원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지 않고 희망 병원에만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총 불합격 의료기관 353개 중 5개의 의료기관만이 1년 이내 재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불합격한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이 전부다.)

-(전진숙 의원) 그런데 한 생명은 이렇게 안타깝게 죽었고 그동안 이 병원에서 격리·강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상‘을 주었다고 하니까 충격적입니다. 중간 현장조사를 정신의료기관만 없습니다.

(조규홍 장관) 인증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의원) 인증 평가 추진이나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