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요양기관은 동광네틸마이신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36개월간 총 2894만원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 B요양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25개월간 총 262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7개(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개는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명단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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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