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 사례가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환수 대상이 된다.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 보조금 건수는 총 260 건으로 지난해 256건을 넘겼다.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특히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2022년 16만4천486대 ▲지난해 16만2천605대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10만8천450대(연말까지 약 14만4천대 수준)에 그치는데도 보조금 환수 사례가 확연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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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 2건에서 35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위상 의원은 “보조금을 중도에 반납할 정도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킬 전기차 대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