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0채 소유자도 건보료 체납…"도덕적 해이 근절해야”

고액·상습체납자, 3채 이상 다주택자 114명

헬스케어입력 :2024/10/21 09:16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에 3채 이상의 다주택자가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체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6천 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천 개소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체납 지역가입자는 8천 세대가 늘었다.

특히 건보료의 고액·상습체납자는 2022년 1만56건에서 작년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1천935억 원에서 2천160억 원으로 225억 원 늘었다.

(사진=건보공단)

고액·상습체납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도 93건에서 11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이었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 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보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징수 기준 특별관리 대상의 체납은 총 358세대, 체납액은 8억7천811만 원이었다. 징수액은 5억9천57만 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가 4억7천18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수·배우·탤런트 1억6천277만 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 9천577만 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천732만 원 ▲모델 4천700만 원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재정안정 및 국민 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