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녹취 보도에 제재를 의결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방통위가 항소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결정을 반영해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MBC는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항소를 결정한 방통위는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며 “방통위가 지난 1월9일 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개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월20일 이루어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며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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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대국민 사무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